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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툴젠-엠큐렉스, mRNA 기반 유전자 치료제 공동개발 나선다

CRISPR 유전자가위 기술과 mRNA 기술 기반으로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 업무협약
-mRNA와 유전자교정(gene-editing) 기술의 융복합에 모더나(Moderna)도 관심 표현

유전자교정 전문기업인 ㈜툴젠(대표이사 김영호∙이병화, KONEX 199800)과 mRNA 전문기업 엠큐렉스 주식회사(대표이사 홍선우)는 mRNA 기반 유전자 치료제를 공동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양사는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유전자 치료제 시장에서 CRISPR 유전자가위 기술과 mRNA 기술 기반으로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유전자 치료제 개발 회사들이 최근 CRISPR 유전자 교정기술과 mRNA 기술을 접목한 바 있으며, COVID-19 백신을 개발한 모더나(Moderna)도 2021년 2분기 실적 발표 에서 스테판 방셀(Stéphane Bancel) CEO는 mRNA 치료제 개발을 위해 유전자교정(gene-editing) 기술에 관심을 표현한 바 있다.

툴젠의 축적된 유전자교정 기술과 엠큐렉스의 mRNA 핵심기술을 접목하여, ▲유전자가위 mRNA의 안정성, 전달 효율 극대화 방안 연구 협력, ▲mRNA 기반 유전자가위 치료제 원료 생산, ▲유전자가위 mRNA 전달 기술의 접목 연구 협력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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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