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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켐생명과학, COVID-19 치료제 임상 2상 결과 발표..3상 진행

회복기간(Time to Recovery).사이토카인 억제 관련 유의미한 결과

엔지켐생명과학(183490, 대표이사 손기영)은 COVID-19 폐렴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내 임상 2상 시험을 통해 회복기간(Time to Recovery) 관련 유의미한 결과와 사이토카인 폭풍 억제 관련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고 8월 27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COVID-19 바이러스가 세포 내로 유입되면 endosome을 형성하고 TLR3에 의해서 IRF3와 NF-kB 가 활성화되고, IL-6와 IL-8의 분비를 증가시켜 사이토카인 폭풍이 일어나 조직 손상 및 급성 폐 손상이 초래된다. 엔지켐생명과학이 개발 중인 EC-18(모세디피모드)은 PETA(패턴인식수용체 세포내 재순환 촉진제) 작용기전을 통해 초기에 endosome에 의한 TLR3 dependent signal을 조절하여 바이러스로 인한 IL-6와 IL-8의 분비 감소를 통해 빠르고 신속하게 항상성을 회복시키는 First-in class 면역조절물질이며, 2020년 5월 국내에서 두번째 COVID-19 치료제로 식약처에서 임상 2상 시험 승인을 받았다. 

엔지켐생명과학 관계자는 "COVID-19 폐렴의 병태생리에 핵심 역할을 하는 염증성 사이토카인 IL-8과 IL-6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감소를 발견할 수 있었다. IL-8의 경우 시험 1일차에 비해 시험 14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감소(p=0.0032)를 나타냈으며, IL-6 또한 50~64세 연령군에서 시험 1일차에 비해 시험 14일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감소(p=0.0021)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여러 선행 연구들과 일관되게 EC-18의 핵심 작용 기전인 면역조절 효과를 COVID-19 폐렴 환자에서도 확인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대상자 증상의 호전을 보여주는 지표인 영국 조기경고 점수(NEWS)의 경우, 50~64세 연령군에서 Baseline 대비 투약 8일~14일까지 EC-18 투약군이 위약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평균값이 감소된 것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안전성에 있어서도 EC-18 투약 후 위약군과 비교하였을 때, 대부분의 이상반응은 경증이었으며, 이상반응 발생빈도에서 시험군과 대조군에서 통계적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고, 활력징후와 심전도 등에서도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이상반응은 관찰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EC-18은 내약성과 안전성이 우수한 것을 확인하였다.

국내 임상 2상에서는 탐색적 임상시험의 제한된 소수의 대상자 참여와 증상 악화 같은 이상반응 발생 시 투약을 즉시 중단하도록 설계된 임상 디자인의 한계로, 총 14일 동안 1일 1회 경구 투약을 통해 확인하고자 했던 1차 평가변수인 경증 폐렴 환자에서 14일 이내에 산소 치료가 필요한 중증 폐렴 또는 급성호흡곤란증후군(ARDS)으로 이행되는 확률(%)은 투약군 간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엔지켐생명과학 관계자는 "이번 국내 임상 2상 시험을 통해 COVID-19 경증 폐렴 환자에서 표준치료와 EC-18 병행 투여시 IL-8, IL-6 감소를 통한 면역조절 효과 및 대상자 증상이 호전되는 양상과 COVID-19에 대한 EC-18의 PETA 작용기전이 적용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근거로 대상자 회복기간(Time to recovery)을 주 평가지표로 하는 COVID-19 환자 대상 임상 2b/3상 시험을 진행하여 긍정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EC-18을 해외 임상 등 추가 임상시험을 통한 경구용 COVID-19 치료제로 개발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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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