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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올바이오파마 'HL161' , 북미와 중국에서 개발 적응증 6개로 확대

중국 파트너 하버바이오메드, 만성 염증성 다발신경병증에 대한 임상2상 IND 승인

한올바이오파마(이하 한올)의 중국 파트너 하버바이오메드는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로부터 자가면역질환치료제 HL161의 ‘만성 염증성 다발신경병증’ 임상2상을 위한 임상시험계획(IND)을 승인 받았다고 2일 밝혔다. 

하버바이오메드는 한올과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중국지역에 대한 HL161의 개발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중증 근무력증 ▲갑상선 안병증 ▲혈소판 감소증 ▲시신경 척수염 등 의료적 미충족 수요가 높은 4가지 질환에서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승인 받은 만성 염증성 다발신경병증까지 총 5개의 적응증으로 개발을 확대할 계획이다. 

만성 염증성 다발신경병증은 점점 심해지는 근육 쇠약과 감각저하 등의 증상이 만성적으로 나타나는 질환이다. 스테로이드와 면역글로불린* 등의 치료방법이 환자들에게 사용되지만, 부작용 적고 효과적인 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이다.

*면역글로불린(Intravenous immunoglobulin): 타인의 혈액에서 모은 항체를 대량으로 투여하여 증세를 완화시키는 치료법 

앞서 한올바이오파마의 미국 파트너 이뮤노반트는 ▲중증 근무력증 ▲갑상선 안병증 ▲온난항체 용혈성 빈혈에 대한 개발을 진행중이다. 내년에 2개 적응증을 추가해 총 5가지 질환에서 임상시험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HL161은 북미와 중국에서 ▲중증 근무력증 ▲갑상선 안병증 ▲온난항체 용혈성 빈혈 ▲혈소판 감소증 ▲시신경 척수염 ▲만성 염증성 다발신경병증 등 총 6개의 적응증으로 개발을 진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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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