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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료비부담 경감해준다는‘건보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보험사 주머니로?

16년~21년 보험사 미지급금 2,658억에 달해
최근 5년간 민원접수 6배 증가..,보험사, 환급금 전액 공제하고 관련서류 제출하라 압박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환급금이 보험사 주머니로 들어가며, 오히려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봉민 의원실(보건복지위원회, 부산 수영구)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에서 실손보험금을 지급할 때  상한제 환급금 전액을 공제하고 지급함에 따라 접수된 민원이 최근 2016년 30건에서 2020년 178건으로 5년 사이 6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16년~2021년 실손보험사가 미지급한 금액은 2,658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본인부담상한제 민원 접수 현황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에 대해 관련 기간 관 입장도 대비된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보험사가 환급금을 사전추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관행은 가계 가처분 소득에 영향을 준다는 입장이다. 또한, 소비자원의 경우 보험사에서 환급금의 일정비율을 고려하지 않고 전액을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답변을 제출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실제부담한 치료비에 대해서만 보장해야하기 때문에 환급금 전액 공제가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사들이 고객의 환급금 지급액 확인을 위해 증빙서류를 제출을 요구하는 사례에 대해‘개인정보보호법’   침해 소지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전봉민 의원은 “관련 기관들이 수년 째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하지 않고 방치한 사이, 국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하루속히 기관 간 협의 및 제도개선이 이루어져 의료비부담 경감이라는 본인부담상한제 제도 본연의 목적이 실현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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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