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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성주 의원 “영케어러의 가족 부양과 학업 병행 부담 완화해 복지사각지대 해소”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재선)1028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영케어러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국가의 체계적인 지원을 명문화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영케어러(Young Carer)란 청소년 또는 소득이 없는 대학생 등 청년이 부모, 형제, 조부모 등을 부양하고 돌보며 학업도 병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 국내 영케어러들의 열악한 상황이 집중 조명된 바 있으나, 그간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은 이들에 대한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 지원 방안은 제대로 수립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은 이미 영케어러에 대한 법적 정의를 마련하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영국의 경우 2014아동가족법에서 영케어러를 다른 사람에게 돌봄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가 있는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2019년부터 영케어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2010케어러 인정법을 제정해 영케어러를 아동과 청소년으로서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며, 영케어러 학비보조금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지난 106일 진행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영케어러 소관 부처가 되어야 할 보건복지부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하며, ‘관계 부처와 함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영케어러별 특성에 맞는 돌봄서비스 수요 파악 및 지원 방안 마련등을 촉구한 바 있다.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은 영케어러에 대한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개정안은 영케어러를 가족돌봄청소년으로 명명하고 부모가 사망이혼가출하거나 장애질병 등의 사유로 노동 능력을 상실해, 스스로 가족구성원을 돌보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청소년으로 정의했다.

 

또한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하여 청소년 복지 향상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청소년의 근로가족돌봄 및 부양에 관한 실태조사를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 진행하도록 명시했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족돌봄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가족돌봄청소년을 위한 상담간병 및 돌봄 지원교육지원취업지원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김성주 의원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만 25세 미만 청년청소년이 약 3~4만 명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언급하며, “영케어러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는 만큼 3~4만 명은 최소한의 수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김성주 의원은 지금껏 우리는 영케어러를 소년소녀가장이라고 부르며 복지의 대상이 아닌 일시적 관심과 시혜의 대상으로만 인식해왔다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영케어러에 대한 법적 정의를 마련해 이들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을 보장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강병원, 박상혁, 윤준병, 이용빈, 임호선, 전용기, 정춘숙, 최연숙, 최혜영, 허종식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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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현장으로 간 심평원장, 소통의 ‘형식’ 넘어 ‘내용’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12대 원장으로 취임한 홍승권 원장이 첫 공식 행보로 주요 의약단체를 잇따라 찾았다. 지난 17일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협력 방안을 모색한 이번 일정은 ‘함께 만드는 보건의료 혁신’이라는 메시지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홍 원장이 이날 백팩을 어깨에 메고 각 단체를 찾은 모습은 눈길을 끌었다. 권위를 내려놓은 소탈한 행보로 비쳤지만, 동시에 현장과 직접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컸다. 형식보다 내용에 집중하겠다는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전달한 셈이다. 취임 직후 곧바로 현장을 찾은 점은 분명 긍정적이다. 보건의료 정책은 제도 설계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과 약국, 한의원 등 각 직역의 현실과 환자 접점에서의 경험이 반영될 때 비로소 실효성을 갖는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방문은 ‘현장 중심’이라는 방향성을 분명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다만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이번 만남이 단순한 상견례에 그친다면 기대했던 성과를 충분히 거두기 어렵다. 제한된 시간 속에서 원론적인 의견 교환에 머물 경우, 복잡한 보건의료 현안을 풀어내기에는 한계가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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