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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하임바이오, ‘하임바이오 USA’ 설립

암세포만 굶겨죽이는 4세대 대사항암제 ‘스타베닙’(Starvanip, NYH817100)을 임상중인 (주)하임바이오(HaimBio, 대표 김홍렬)가 최근 미국 바이오 투자전문 회사인 A&P파트너스의 AP바이오펀드와 합작법인(JV, 조인트벤처)인 ‘하임바이오 USA’(Haimbio USA)를 설립했다고 17일 발표했다.


하임바이오 김홍렬 대표는 “미국 버지니아에 설립된 조인트벤처 하임바이오 USA는 하임바이오가 보유한 대사항암제(12가지 암 적용) 기술 중 일부 적용 암 종에 대한 것과 산증제거제, 내성암 극복 치료제 등 특허 일부분(IP)을 활용하여 AP바이오펀드와 함께 임상실험과 약품개발에 공동 개발키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대표는 “하임바이오 USA 지분은 하임바이오와 하임바이오 USA가 각각 지분을 나누어 갖는다. 12가지 암 종 중 각각의 일부 암 종에 대한 임상2상 실험 실시 또한 합의했다. 내년 1월15일까지 약 2,500만불(약 3백억원)을 투자키로 합의했고, 임상 3상을 대비하여 추가 자금도 투자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상태”라고 전했다.


하임바이오 USA의 이사로는 하임바이오 대표인 김홍렬 박사와 하임바이오 경영 파트 부사장으로 선임된 김선기 박사가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미국 쪽에서는 미국의 AP바이오펀드 쪽에서 두명의 이사를 선정해 놓은 상태이다.


하임바이오는 이 자금을 바탕으로 일부 암 종에 대한 임상2상을 미국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별도로 하임바이오는 국내에서 뇌암과 췌장암 등 특이암을 중심으로 임상2상을 독자적으로 동시 진행하기 위해 약 250만불을 우선 2상준비 자금 및 용역비용으로 미국측으로부터 투자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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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어요리 섭취 후 손발 저림, 운동 불능, 호흡곤란 하면 ... 병원 찾아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복어는 조리자격이 없는 자가 조리해서는 아니되며 복어 요리를 먹을 때는 반드시 관련 자격을 취득한 전문가가 조리한 복어인지 확인하고 섭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시장에서 구매한 복어를 조리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조리·섭취한 후 식중독이 발생했으며, 과거에도 온라인에 공유된 복어 손질법을 따라 조리·섭취하는 등 복어독에 의한 식중독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복어의 알과 내장 등에는 신경독소인 테트로도톡신(Tetrodotoxin)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독소에 중독되면 구토, 신경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 복어는 전 세계적으로 약 120여 종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식용으로 허용된 복어는 참복, 검복 등 21종으로 전문 자격이 없는 일반인은 식용복어를 구분하기 어렵다. 따라서 복어 손질 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혈액, 안구, 아가미 등과 내장을 제거해야 하므로 반드시 복어 조리 자격이 있는 전문가가 취급해야 한다. 다만, 복어 조리 자격을 가진 자가 전(前)처리한 후 유통하는 복어는 복어 조리 자격이 없는 일반인도 조리할 수 있다. 소비자는 복어를 조리한 음식을 먹고 손발 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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