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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코로나19 양성검체 분양

코로나19 관련 제품의 국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오미크론 200여건 포함한 코로나19 양성검체 840건 분양 개시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 국립보건연구원(원장 권준욱)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을 통해 1월 14일부터 코로나19 양성검체 국내 분양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해외유입 및 국내 발생사례의 코로나19 변이감시를 위하여 코로나19 검사기관으로부터 호흡기 양성검체 840건( 변이검체 716건(알파 108건, 델타 406건, 오미크론 202건) 포함) 을 수집하였으며, 국립보건연구원은 신속한 분양신청 및 심의 절차를 거쳐 분양할 계획이다. 

신청접수는 1월 14일(금)부터 1월 23일(일)까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누리집(http://www.nih.go.kr/biobank)을 통해 가능하며, 분양위원회에서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분양과제를 선정하게 된다.

분양신청이 가능한 기관은 체외진단 의료기기 개발업체, 의료기관, 임상검사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등으로 검체이용 목적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질병관리청은 2월말까지 코로나19 양성검체 2,000여건을 확보하여 추가로 분양할 계획이다.

- 코로나19 양성검체 이용 성과(13개 제품 정식허가 완료)


한편, 2020년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에서 분양된 코로나19 양성검체 1,490건은 현재까지 13개 진단검사제품 개발에 활용되어, 국내 코로나19 진단검사 긴급사용승인, 수출용 허가 제품의 정식허가를 성공적으로 지원하였다.

정은경 청장은 “이번 코로나19 양성검체 분양을 통해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연구, 진단기기 개발 등에 활용되어 보건위기 대응을 위한 코로나19 관련 제품의 시장 진출이 한결 수월해질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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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