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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재택치료자 9명 첫 투약...발기부전치료제 중 23개 성분 함유 약과 함께 복용하면 안돼

노이로미드정 등 일반의약품도 22개나 시판 중이어서, 팍스로비드 처방받았다면 복용약 반드시 확인해야

먹는 치료제(화이자사 팍스로비드) 투약 첫날 전국에서 처방된 환자는 1.14(금) 19시 기준 재고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총 9명으로 확인됐다.이중 확진된 70대 남성은 대전에서 비대면 진료를 통해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아 투약했다.

재택치료자는 전일(1.13.) 기침 등 증상 발현으로 PCR 검사를 받았고, 오늘 오전 확진되어 기초역학조사 후 재택치료 대상으로 확정되었다.

-경구 치료제(팍스로비드) 병용금기 의약품(약물상호작용)



 비대면 진료 시 의사는 건강상태, 기저질환 등을 문진하고, DUR을 조회하여 투약 중인 병용금기 의약품이 없는 것을 확인하여 먹는 치료제 투약을 결정하였다. 

병원에서 처방전 발행 후 담당약국에서는 병용금기 의약품 복용여부를 중복으로 확인(DUR)하고, 처방에 따라 조제하여, 약국에서 직접 재택치료자에게 전달하였다.

-경구 치료제(팍스로비드) 병용금기 의약품['세인트존스워트'성분 함유 일반의약품]



재택치료자는 의료진의 처방 및 약국의 복약지도에 따라 먹는 치료제를 투약받고, 관리의료기관에서 투약 1~2시간 이후 유선으로 투약여부 및 건강상태를 확인하였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먹는 치료제(화이자사 팍스로비드) 2.1만 명분에 대한 시도별 배분과 첫날 사용현황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3주(1.14~2.3)간 사용될 21,000명분은 시도 배정물량 13,337명분(63.5%), 질병청 조정물량 7,663명분(36.5%)이며,  시도별 배정물량은 실제 1일 65세 이상 재택치료 환자 수와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수를 근거로 산정하였으며, 시도를 통해 물량조정이 필요한 경우 물량조정 신청을 받고 있다.

-먹는 치료제(2.1만 명분) 시도별 배분 현황


 
시도 배정물량은 1.14.(금)부터 1.15.(토)까지 280개 담당약국과 89개 생활치료센터에 배송이 완료되며, 질병청 조정물량은 재고관리시스템을 통한 지자체 수요와 일부 지역 대량 확진자 발생에 긴급 지원하기 위해 운영된다. 

1.14.(금) 19시 기준 재고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처방된 환자는 총 9명이었다.
서울 3명, 대구 3명, 대전 1명, 경기 2명으로 나타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금일 시도회의, 업무연락을 통해 내일부터 먹는 치료제의 적극 활용을 당부하였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 임숙영 단장은 ”화이자사 먹는 치료제는 입원 또는 사망을 88%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고,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 투약이 중요함을 재차 강조하였다.

 또한 의료진에게 치료제 사용지침을 준수하여 투여대상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치료제 활용을 당부하고, 환자들에게는 복용 중인 의약품, 건강상태를 의료전문가에게 알려서 안전한 의약품 복용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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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