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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재택치료자 9명 첫 투약...발기부전치료제 중 23개 성분 함유 약과 함께 복용하면 안돼

노이로미드정 등 일반의약품도 22개나 시판 중이어서, 팍스로비드 처방받았다면 복용약 반드시 확인해야

먹는 치료제(화이자사 팍스로비드) 투약 첫날 전국에서 처방된 환자는 1.14(금) 19시 기준 재고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총 9명으로 확인됐다.이중 확진된 70대 남성은 대전에서 비대면 진료를 통해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아 투약했다.

재택치료자는 전일(1.13.) 기침 등 증상 발현으로 PCR 검사를 받았고, 오늘 오전 확진되어 기초역학조사 후 재택치료 대상으로 확정되었다.

-경구 치료제(팍스로비드) 병용금기 의약품(약물상호작용)



 비대면 진료 시 의사는 건강상태, 기저질환 등을 문진하고, DUR을 조회하여 투약 중인 병용금기 의약품이 없는 것을 확인하여 먹는 치료제 투약을 결정하였다. 

병원에서 처방전 발행 후 담당약국에서는 병용금기 의약품 복용여부를 중복으로 확인(DUR)하고, 처방에 따라 조제하여, 약국에서 직접 재택치료자에게 전달하였다.

-경구 치료제(팍스로비드) 병용금기 의약품['세인트존스워트'성분 함유 일반의약품]



재택치료자는 의료진의 처방 및 약국의 복약지도에 따라 먹는 치료제를 투약받고, 관리의료기관에서 투약 1~2시간 이후 유선으로 투약여부 및 건강상태를 확인하였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먹는 치료제(화이자사 팍스로비드) 2.1만 명분에 대한 시도별 배분과 첫날 사용현황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3주(1.14~2.3)간 사용될 21,000명분은 시도 배정물량 13,337명분(63.5%), 질병청 조정물량 7,663명분(36.5%)이며,  시도별 배정물량은 실제 1일 65세 이상 재택치료 환자 수와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수를 근거로 산정하였으며, 시도를 통해 물량조정이 필요한 경우 물량조정 신청을 받고 있다.

-먹는 치료제(2.1만 명분) 시도별 배분 현황


 
시도 배정물량은 1.14.(금)부터 1.15.(토)까지 280개 담당약국과 89개 생활치료센터에 배송이 완료되며, 질병청 조정물량은 재고관리시스템을 통한 지자체 수요와 일부 지역 대량 확진자 발생에 긴급 지원하기 위해 운영된다. 

1.14.(금) 19시 기준 재고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처방된 환자는 총 9명이었다.
서울 3명, 대구 3명, 대전 1명, 경기 2명으로 나타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금일 시도회의, 업무연락을 통해 내일부터 먹는 치료제의 적극 활용을 당부하였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 임숙영 단장은 ”화이자사 먹는 치료제는 입원 또는 사망을 88%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고,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 투약이 중요함을 재차 강조하였다.

 또한 의료진에게 치료제 사용지침을 준수하여 투여대상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치료제 활용을 당부하고, 환자들에게는 복용 중인 의약품, 건강상태를 의료전문가에게 알려서 안전한 의약품 복용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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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