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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코로나19 진단시약 개발 지원을 위한 양성 검체 추가 분양

오미크론, 델타 등 코로나19 변이분석이 완료된 양성 검체에 대하여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을 통한 분양 추진

질병관리청(정은경 청장)은 코로나19 변이분석이 완료된 양성 검체 일부에 대해 올해 들어 두 번째로 1월 28일부터 분양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 발생 초기부터 해외유입 및 국내 발생 사례의 코로나19 양성 검체를 대상으로 변이감시를 위한 유전자 분석을 수행하고 있으며, 변이 확인이 완료된 호흡기 양성검체 2,160건*을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을 통하여 분양할 예정이다.

이번 분양은 많은 변이 부위를 포함한 오미크론 발생에 따른 기존 진단시약의 성능 유지 검증과 개선, 새로운 진단제 개발 지원을 위한 것으로, 2020년 1,700건, 2022년 840건에 이어 세 번째이다.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으로 기탁된 코로나19 양성 검체에 대한 분양신청은 1월 28일(금)부터 2월 9일(수)까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누리집(http://www.nih.go.kr/biobank)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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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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