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질병관리청

설 연휴가 걱정되네...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증가,손씻기, 음식 익혀 먹기, 물 끓여 마시기 등 예방수칙 준수해야

환자가 조리종사자인 경우, 식품을 다루거나 조리하지 않기
학교나 보육시설에서 환자 발생 시 48시간 이상 집단생활 제한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최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의 신고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위생 등 예방수칙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전국 207개 표본감시기관의 환자 감시현황에 따르면, `22년 4주 (1.16.~1.22.)에 노로바이러스 감염으로 신고된 환자 수는 총 182명으로, 1월 첫째 주 이후 지속 증가하고 있다.

설 연휴기간동안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전국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와 함께 비상방역체계를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의 분변이나 구토물에 오염된 손이나 환경에 접촉하거나,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 또는 식품(굴, 조개류 등)을 섭취하여 감염되며, 우리나라에서는 겨울철에서 초봄(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주로 발생한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1~2일 안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 외 복통, 오한, 발열이 나타나기도 한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서는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잘 지켜야 하며, 과일, 채소, 굴이나 조개 등의 음식 재료는 충분히 익히거나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어 먹는 등 안전하게 조리된 음식물을 섭취해야 한다.

아울러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하면 환자의 구토물에 오염된 물품, 접촉한 환경 및 화장실 등에 대하여 올바른 절차로 소독을 시행해야 한다.

또한, 환자가 보육시설 및 학교 등에서 발생하였을때 증상 소실 후 48시간 이상 집단생활을 제한하고 가정에서도 공간을 구분하여 생활할 것을 권고하였다. 

정은경 청장은 “설 연휴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 위생수칙을 준수하여 조리된 안전한 음식을 섭취하며, 올바른 손 씻기 등 예방 수칙을 잘 지켜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