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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설 연휴가 걱정되네...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증가,손씻기, 음식 익혀 먹기, 물 끓여 마시기 등 예방수칙 준수해야

환자가 조리종사자인 경우, 식품을 다루거나 조리하지 않기
학교나 보육시설에서 환자 발생 시 48시간 이상 집단생활 제한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최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의 신고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위생 등 예방수칙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전국 207개 표본감시기관의 환자 감시현황에 따르면, `22년 4주 (1.16.~1.22.)에 노로바이러스 감염으로 신고된 환자 수는 총 182명으로, 1월 첫째 주 이후 지속 증가하고 있다.

설 연휴기간동안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전국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와 함께 비상방역체계를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의 분변이나 구토물에 오염된 손이나 환경에 접촉하거나,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 또는 식품(굴, 조개류 등)을 섭취하여 감염되며, 우리나라에서는 겨울철에서 초봄(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주로 발생한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1~2일 안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 외 복통, 오한, 발열이 나타나기도 한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서는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잘 지켜야 하며, 과일, 채소, 굴이나 조개 등의 음식 재료는 충분히 익히거나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어 먹는 등 안전하게 조리된 음식물을 섭취해야 한다.

아울러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하면 환자의 구토물에 오염된 물품, 접촉한 환경 및 화장실 등에 대하여 올바른 절차로 소독을 시행해야 한다.

또한, 환자가 보육시설 및 학교 등에서 발생하였을때 증상 소실 후 48시간 이상 집단생활을 제한하고 가정에서도 공간을 구분하여 생활할 것을 권고하였다. 

정은경 청장은 “설 연휴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 위생수칙을 준수하여 조리된 안전한 음식을 섭취하며, 올바른 손 씻기 등 예방 수칙을 잘 지켜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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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