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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코로나19 진단검사 정보시스템 단계적 서비스 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검사체계 효율성 향상을 위해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covid19.kdca.go.kr)에서 제공하고 있는 진단검사 서비스를 2월 7일, 2월 14일 2차례에 걸쳐 개편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이 선별진료소에서 작성하는 전자문진표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작성하는 전자문진표는 입력항목이 서로 다르고 입력항목 수도 많아 국민이 이용하기가 불편하고 일선 검사 현장 인력의 업무도 가중되고 있었다.


이에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의 전자문진표 입력항목을 동일하게 구성하고 입력항목을 줄여(25→14개) 국민은 보다 편리하게 검사를 받고, 검사 현장에서는 더욱 신속하게 검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편(2월7일 서비스 개시)하였다.


또한, 신속항원검사(RAT)가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민이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 방문 시 신속항원검사를 전자문진표로 접수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가 개편(2월14일 서비스 개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에 방문하여 스마트폰으로 전자문진표 접속용 큐알(QR)코드 인식 또는 웹 탐색기에 전자문진표 접속 주소(URL) 입력 후, 간단한 인적사항(이름, 주소, 연락처 등)과 증상을 기재하고 검사이유를 선택하면 전자문진표 작성이 완료된다고 전했다.


또한 스마트폰이 없거나 QR코드 활용이 어려운 어르신과 장애인 등 노약자들은 전자문진표 대신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에 비치된 종이 문진표로 작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은 후 검사 결과 양성이 나와 PCR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 PCR 검사를 받기 위한 전자문진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다.


참고로 검사를 받은 후 PCR 음성확인서(48시간 유효)는 ❶ 보건소에 요청하여 발급(종이증명서 또는 문자메시지), ❷ 본인이 직접 누리집(pedpass.kdca.go.kr)에 접속하여 발급, ❸ 쿠브(COOV)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24시간 유효)는 검사 현장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2번의 서비스 개편 후 각각 1주간의 시범운영을 통해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 미비한 기능을 보완하면서 시스템을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보시스템 개선을 통해 코로나19 대응역량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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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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