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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코로나19 진단검사 정보시스템 단계적 서비스 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검사체계 효율성 향상을 위해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covid19.kdca.go.kr)에서 제공하고 있는 진단검사 서비스를 2월 7일, 2월 14일 2차례에 걸쳐 개편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이 선별진료소에서 작성하는 전자문진표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작성하는 전자문진표는 입력항목이 서로 다르고 입력항목 수도 많아 국민이 이용하기가 불편하고 일선 검사 현장 인력의 업무도 가중되고 있었다.


이에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의 전자문진표 입력항목을 동일하게 구성하고 입력항목을 줄여(25→14개) 국민은 보다 편리하게 검사를 받고, 검사 현장에서는 더욱 신속하게 검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편(2월7일 서비스 개시)하였다.


또한, 신속항원검사(RAT)가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민이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 방문 시 신속항원검사를 전자문진표로 접수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가 개편(2월14일 서비스 개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에 방문하여 스마트폰으로 전자문진표 접속용 큐알(QR)코드 인식 또는 웹 탐색기에 전자문진표 접속 주소(URL) 입력 후, 간단한 인적사항(이름, 주소, 연락처 등)과 증상을 기재하고 검사이유를 선택하면 전자문진표 작성이 완료된다고 전했다.


또한 스마트폰이 없거나 QR코드 활용이 어려운 어르신과 장애인 등 노약자들은 전자문진표 대신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에 비치된 종이 문진표로 작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은 후 검사 결과 양성이 나와 PCR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 PCR 검사를 받기 위한 전자문진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다.


참고로 검사를 받은 후 PCR 음성확인서(48시간 유효)는 ❶ 보건소에 요청하여 발급(종이증명서 또는 문자메시지), ❷ 본인이 직접 누리집(pedpass.kdca.go.kr)에 접속하여 발급, ❸ 쿠브(COOV)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24시간 유효)는 검사 현장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2번의 서비스 개편 후 각각 1주간의 시범운영을 통해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 미비한 기능을 보완하면서 시스템을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보시스템 개선을 통해 코로나19 대응역량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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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