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2조 2,921억 원 확정..치료제,진단키트 구입비 포함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에 따른 코로나19 방역대응 보강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2022년 2월 21일(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2년도 질병관리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총 2조 2,921억 원 이라고 밝혔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 및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국회 심사과정에서 방역대응을 위한 예산이 추가 보강되어 당초 정부안(1조 1,069억 원) 대비 1조 1,852억 원 증액되었다.

- 2022년 제1회 추경예산 사업별 내역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에 대응하여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치료제 추가 구입(+6,188억 원)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격리· 입원자의 생활지원·유급휴가비 추가 확보(+1조 3,498억 원) 및 재택치료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추가 지원도 예산에 반영(+1,123억 원)됐다

또 진단검사 체계 개편에 따른 보건소(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신속항원검사(RAT) 실시를 위한 진단키트 지원 신규지원(+1,452억 원)과 진단검사 급증에 따라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검사인력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활동비 한시 지원 연장(3→9개월, +60억 원)도 포함됐다.

이밖에 코로나19 장기화에도 의료현장 최일선에서 환자치료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감염관리수당 지원 연장(6→9개월, +600억 원)도 넣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2022년 질병관리청 총지출 규모는 5조 8,574억 원에서 8조 1,495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난치성 이상운동질환, 새 치료 길 열려..."뇌심부자극기 이식 환자, 고집적 초음파 수술 가능"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외과 장진우 교수(사진)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뇌심부자극기를 제거하지 않고 고집적 초음파 수술을 시행해 무도증 환자를 성공적으로 치료했다. 무도증은 얼굴, 팔, 다리 등 신체의 여러 부위에서 갑작스럽고 불규칙한 움직임이 발생하는 중증 이상운동질환이다. 유전성 신경질환이나 고혈당에 의한 당뇨병성 신경병증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악물 치료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뇌심부자극기를 이식해 치료를 시도하지만 뇌심부자극수술에도 반응이 없는 난치성 무도증 환자의 경우 다른 치료의 대안이 없었다. 최근, 고집적 초음파 수술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무도증 환자에서 수술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체내 이식된 뇌심부자극기의 금속 전극이 MRI 영상의 정확도를 떨어뜨리고 초음파 에너지 전달을 방해해 전극이 삽입된 상태에서 추가적 초음파 수술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 여겨져 왔다. 장진우 교수팀은 2년 전 담창구(Globus Pallidus)에 미국 대학병원에서 뇌심부자극기를 이식했으나 치료 효과가 없었던 69세 무도증 남성 환자에게 뇌심부자극기의 제거 없이 이차 수술로 고집적 초음파 수술을 시행했다. 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