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3월 15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21.12.21. 공포, 22.3.22.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감염병 백신·치료제의 개발을 위한 연구를 촉진하고, 감염병의 예방·관리 등에 조력한 보건의료인력 등으로 재정적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이로써 질병관리청은 신종감염병의 치료제·백신 관련 연구 등 감염병과 관련된 중장기 연구의 기획부터 연구성과의 실용화까지 아우르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 경보 발령 시, 감염병의 발생 감시 및 예방·방역 등에 조력한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수당 및 여비 등을 지원할 수 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종전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던 재정적 지원이 앞으로는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까지 확대된 셈이다
정은경 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질병관리청의 감염병 연구개발 역량을 보다 강화하고, 국가적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감염병의 예방·관리를 위해 애쓰고 있는 보건의료인력 등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