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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권준욱" 코로나19 국내 백신 상용화 신호탄 올려"

국립보건연구원, 국내 첫 코로나19 백신임상 검체 분석 마쳐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 국립보건연구원(원장 권준욱)은 국내 개발 1호 코로나19 백신 허가를 위한 임상3상 시험 검체 분석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국립보건연구원은 국제백신연구소(IVI)와 함께 지난해 8월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면역원성 분석에 착수하여, 허가에 필요한 우선 분석 대상 검체 약 4,200건에 대한 중화항체 분석을 완료하고 결과를 개발사에 보냈다고 밝혔다. 개발사는 시험 결과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 분석을 수행하고 올해 상반기 중 식약처에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SK바이오사이언스 안재용 사장은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되찾고 감염병 주기적 유행(엔데믹, endemic), 나아가 다음의 감염병 세계적 대유행(팬데믹, Next-pandemic) 시대에 대비하는 정부의 노력에 보탬이 되도록 안전성과 효과성이 탁월한 국산 백신을 개발해 보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제백신연구소 제롬 김(Jerome H. Kim) 사무총장은 “국제백신연구소는 새로운 변이에 대처하는데 중요할 수 있는 차세대 백신(Wave 2 Vaccines)의 유망한 후보인 동 백신의 개발을 완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립보건연구원 권준욱 원장은 “이번 분석은 코로나19 백신 국산화를 위한 국가지원의 첫 결과로써 국내 백신 상용화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하며,“백신 연구개발 중추 기관인 국립감염병연구소 공공백신개발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mRNA 백신, 바이러스 벡터 백신 등 국내 백신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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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