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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 공중보건 협력 양해각서 체결

질병관리청(정은경 청장)은 4월 11일(월) 오후 6시, 질병관리청에서 비대면으로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Africa CDC, Dr. John Nkengasong)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과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난 ‘20년 5월부터 전문가 토론, 포럼 등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며 협력을 발전시켜왔다.양 기관은 그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고 이동하는 감염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양해각서 체결에 합의하였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국제적 보건 안보를 지원하고 아프리카 대륙 내 감염병 예방과 통제 역량 강화를 통해 미래 팬데믹의 조기 인지 및 유입 방지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주요 협력 분야로는 감염병 감시 및 위험평가, 실험실 역량 강화 및 개선 및 전문가 교류 등이 제시되었다. 

또한 양해각서와 함께, 양 기관 간 향후 3년간의 구체적 협력 사업을 규정한 공동행동 계획*(Joint Action Plan, JAP)을 마련하였다.여기에는 질병 감시 강화 및 정보 공유를 위한 합동 모의 훈련을 비롯하여, 현장 실습 교육을 통해 아프리카 내 기존 실험실 체계의 강화를 지원하는 등의 실질적인 협력 사업을 포함하였다.

이와 함께, ‘23년부터는 무상원조 신규사업을 추진하여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와의 감염병 대응 공조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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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