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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올해 첫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 부산서 발생...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야외활동 후 2주 내 고열, 구토 등의 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 찾아야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부산 지역에서 올해 처음으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SFTS, 이하 SFTS) 환자가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환자는 부산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으로, 증상이 나타나기 5일 전부터 경남 거제시 소재 텃밭에서 주말농장 등 야외활동을 하였고,3월 30일부터 오한, 발열, 근육통 증상이 나타난 후 전신 쇠약, 말 어눌 증상으로 진행(4월 7일)되어 의료기관에서 입원 치료 중으로,

백혈구·혈소판 감소 등으로 인해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실시하여, 4월 11일에 SFTS 양성으로 판정되었다. SFTS는 4~11월에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린 후 고열,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이 나타나며, 주로 7월부터 10월까지 발생이 증가한다. 

국내에서는 2013년 첫 SFTS 환자가 보고된 이후 2021년까지 총 1,510명의 환자가 발생하였고, 그중 279명이 사망하여 약 18.5%의 치명률을 보였다.

   

SFTS는 농작업, 등산 등 야외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다.진드기에 물리지 않기 위해서는 봄철 산나물 캐기, 등산, 주말농장 등 야외활동 시 긴 소매, 긴 바지, 모자 등으로 안전하게 옷을 갖춰 입고, 

 야외활동 후 2주 이내 고열(38~40℃),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받아야 한다.

의료인은 SFTS 발생 시기인 4~11월 사이에 고열(38-40℃),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등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환자에게는 최근 15일 이내 농작업 등 야외활동 여부를 확인하여, 조기에 SFTS 환자 발견하고 적기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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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