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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원숭이두창(Monkeypox),“제2급감염병” 지정

입원·격리 의무 부과의 근거 마련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은 원숭이두창(Monkeypox)을 6월 8일부터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지난 5월 31일부터 한시적으로 제1급감염병으로 관리되던 원숭이 두창이 오늘(6.8.)부터 제2급감염병의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된다.

주요 내용은 원숭이 두창을 제2급감염병으로 분류하고, 치료 및 격리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원숭이 두창은 중증도 등 감염병 특성을 고려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되며(고시 제1호),입원 치료의 대상으로서 격리 의무가 부여된다(고시 제8호, 제9호).원숭이두창에 대한 감염병환자 등의 신고, 역학조사, 치료 등의 법적인 조치는 고시 개정에 따라 기존의 다른 제2급감염병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동시에, 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 및 질병관리청장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고시 개정(6.8.)으로 원숭이 두창의 관리·대응 체계 구축의 기반이 마련된다. 개정 고시는 발령일인 오늘(6.8.)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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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