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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노인인구. 만성질환자 증가로 요양병원 늘고 있지만...‘욕창 개선’ 등 의료서비스는 제자리

심평원, 요양병원 입원(2020년) 적정성 평가 결과 공개...치매환자 인지기능 검사 실시율은 높은 수준

우리나라는 인구고령화로 인해 지속적인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한 노인인구와 만성질환자가 증가했고, 요양병원의 수는 ’08년 대비 2배 증가한 1,582개, 입원진료비는 약 8조원에 달한다.

요양병원의 양적 팽창에 걸맞는 질적향상은  아직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심평원에  따르면 진료영역에서 ‘욕창 개선 환자분율’과 ‘일상생활수행능력 개선 환자분율’은 일부 개선 되었지만  여전히 낮아, 꾸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장기입원을 관리하기 위한 ‘장기입원(181일 이상) 환자분율’은 전차수 대비 6.5%p 증가했고, 이는 코로나19로 부득이하게 퇴원을 하지 못해 장기입원 환자가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

신규지표인 ‘당뇨병 환자 중 HbA1c 검사결과 적정범위 환자분율’은88.3%, ‘치매환자 중 MMSE검사와 치매척도검사 실시 환자분율’은 99.1%로 대부분의 요양병원에서 당뇨환자와 치매환자의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병원 2주기 2차(2020년) 적정성평가 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이동통신 앱(건강정보)을 통해 공개한다.

 이번 평가는 2020년 10월부터 12월까지 요양병원 입원 진료분에 대해 전국 1,423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평가결과 종합점수 평균은 74.9점, 1등급 기관은 145개소다.
 
 종합점수 평균이 전 차수 대비 5점 상승했지만, 여전히 기관 간 편차가 존재하고 의료소비자의 지속적인 의료 질 관리 요구가 있어,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한 질 향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심사평가원은 평가지표별 결과를 종합 점수화하여 국민이 알기 쉽게 1~5등급으로 공개하고 있다. 

1등급 요양병원은 145개소로, 경상권, 경기권, 충청권 순으로 많았고, 2회 연속 1등급을 받은 기관은 66개소로 이 중 경상권이 31개소, 47%를 차지했다.

- 지역별 1등급 요양병원 현황



요양병원 입원 환자수 대비 전문인력의 비율을 평가하는 구조영역, 요양병원 환자에게 필요한 처치 및 진료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진료영역으로 총 14개의 지표로 평가했다.
    
의료서비스 수준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의료인력 지표’는 4개 지표가 모두 개선됐고, 이는 요양병원의 의료인력 확보 노력과 더불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입원환자수의 감소 영향으로 확인된다.
   
심사평가원은 요양병원형 수가제(입원일당 정액수가)의 특성상 나타날 수 있는 의료서비스 과소 제공을 예방하고, 요양병원의 자율적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08년부터 7차례에 걸쳐 적정성 평가를 수행했다.

 2019년부터는 요양병원의 진료기능을 강화하고, 환자안전 중심으로 지표를 개선하여 2주기 평가로 개편해 진행했다.

2주기 2차(2020년)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 결과는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이동통신 앱(건강정보)**을 통해 보다 자세히 확인할 수 있고, 이동통신 기기로 내 주변 요양병원의 평가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 기반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조미현 평가실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요양병원의 진료환경에 어려움이 많아 입원환자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및 욕창의 개선 등 보완해야할 부분도 있지만, 치매검사 실시율 및 당뇨관리 등 우수한 지표도 눈에 띄었다” 며 “하반기에는 평가결과 하위기관을 대상으로 질 향상 지원활동을 실시해 요양병원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돕고, 향후에도 평가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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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