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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원급 등 의료기관 현지조사 사전예고 강화 되나

의협-심평원, 13일 간담회서 의사들 선의의 피해없도록 협조 요청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에서 현지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조사운영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지조사에 있어 계도와 홍보에 집중해 사전예방을 강화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협을 방문한 심평원 조미현 조사운영실장은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지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복지부와 의료계 사이에서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의협에도 많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상운 의협 부회장은 “최근 현지조사 제도와 관련해 심평원과의 공동 영상제작을 진행하는 등 홍보를 강화한 것에 대해 고무적으로 생각하며, 신뢰를 기반으로 현지조사 관련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이 부회장은 “무엇보다도 대다수의 선량한 의사들이 기준 미숙지 등으로 인한 착오청구 사례가 많은 만큼, 현장의 어려운 현실을 이해하고 사전예고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해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심평원이 그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 부회장은 또 “자율점검 제도의 취지를 감안해, 현지조사 실시건수를 줄이고, 올바른 청구문화를 정착시키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해 나가는 것이 심평원이 의료기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 자리에는 대한의사협회에서 이상운 부회장을 비롯한 조정호 보험이사, 이성필 의무이사 및 보험이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조미현 조사운영실장, 이승덕 조사기획부장, 김동길 조사관리부장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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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임성기연구자상…김형범 교수 대상, 한용현 교수 젊은연구자상 영예 한미그룹 창업주 고(故) 임성기 선대 회장의 신약개발 철학을 계승하기 위해 제정된 ‘임성기연구자상’의 다섯 번째 시상식이 지난 2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한미C&C스퀘어에서 개최됐다. 임성기재단(이사장 김창수)이 주관하는 본 시상식은 의약학 및 생명공학 분야에서 혁신적인 연구 성과를 이룬 국내 연구자를 발굴해 시상하는 자리다. 임성기연구자상은 국내 신약개발 토대 구축에 기여한 연구자에게 수여되며, 국내 최고 권위 연구자상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올해 대상은 유전자 분석 및 정밀의학 분야에서 연구 성과를 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약리학교실 김형범 교수(사진 중앙)가 받았다. 김 교수에게는 상패와 함께 3억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젊은연구자상은 만 45세 미만 연구자에게 수여되며, 강원대학교 약학대학 한용현 교수가 선정됐다. 한 교수는 상패와 5,0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이번 시상식은 최근 한미그룹 사옥 뒤에 신축된 지하 5층, 지상 13층 규모의 한미C&C스퀘어에서 열렸다. 이 건물에는 임직원 업무 공간과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 여러 복지시설이 포함되어 있다. 행사에는 한미그룹 송영숙 회장과 임성기 선대 회장 유가족,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진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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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공의대법 의결에 반발…전면 재검토 요구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의대법)’이 여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3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 차원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의협은 법안 단독 처리 과정에서 전문가 단체의 문제 제기와 합리적 논의가 무시됐다고 지적하며, 이번 처리가 절차적 정당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2027년 이후 의대 정원 조정과 연계해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해 왔으며, 해당 안건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됐다. 그러나 의협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의협은 기존 지역의사제 법안 통과로 공공의전원 설립 목적이 불명확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많은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설립 필요성에 관한 근본적이고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 및 수련 인프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 신설은 교육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공공의전원 졸업생에게 15년간 공공의료기관 의무복무를 부과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기간 의무복무가 실질적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