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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국가병원체자원은행,오미크론 변이주 BA.2.75 분양 개시

국립보건연구원(원장 권준욱) 국립감염병연구소(소장 장희창)의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행장 김성순)은 최근 국내에서 새롭게 분리된 코로나19 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주 BA.2.75 1주를 8월 31일(수)부터 분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감염병진단분석국 신종병원체분석과에서 기탁한 변이바이러스로, 바이러스 자원을 분양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병원체자원 분양신청은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누리집(http://nccp.kdca.go.kr) 내 「병원체자원 온라인분양창구(http://is.kdca.go.kr)」에서 가능하며, 분양신청 공문, 병원체자원 분양신청서, 병원체자원 관리·활용계획서, 시설·장비 보유 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배양 및 취급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실험실 생물안전 가이드(질병관리청 ’21.2.3.)」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코로나19 바이러스 분양은 생물안전 3등급(BL3) 연구시설*을 보유하거나, 생물안전 3등급 시설이 있는 기관과 시설 사용 계약을 맺은 기관이면 분양 가능하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핵산(바이러스로부터 추출된 유전물질) 분양은 수행 실험 내용에 따라 기관에 요구되는 생물안전 등급이 달라질 수 있다.분양받은 기관은 「2020, 고위험병원체 취급 및 보존 안전관리 가이드(질병관리청, ’21.2.1.)」의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은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오미크론 변이주 BA.2.75의 신속 분양은 유관 부처 및 보건의료 산업 관련 기관의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및 치료제 개발, 진단제 개발 등에 적극 활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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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