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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다제내성균전문은행 등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 실물자원 분양

국립보건연구원(원장 권준욱) 국립감염병연구소(소장 장희창)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행장 김성순)은 「병원체자원은행 고시」를 제정·시행 함에 따라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이하 전문은행)에서 해당 병원체자원을 분양할 예정이다.
    
그간 국가관리 「병원체자원 보존·관리목록」에 등재된 자원은 국립보건연구원 국가병원체자원은행에서만 분양 가능했으나, 전문은행에서도 분양이 가능하도록 분양체계를 개선했다.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장은 병원체자원 분양 가능 기관이 전문은행으로까지 확대됨에 따라 “전문성 및 다양성을 확보한 분야별병원체자원이 국내 보건의료 산업에 적극 활용되어, 백신 및 치료제 개발, 진단제 개발 등이 더욱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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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