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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청, 추석연휴 고속도로 휴게소에 임시선별검사소 9개소 설치·운영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은 이번 추석연휴에 귀향·복귀 시 국민의 코로나19 검사 편의성 제고를 위해, 9월 7일(수)부터 고속도로 휴게소 내(內) 임시선별검사소를 정상 운영한다.

고속도로 휴게소 내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은 추석연휴 동안 지역 간 이동량 증가에 따른 지역사회로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설치하며, 지역별 주요 거점, 이동 유입이 많은 9개 휴게소에 중점 설치·운영된다.
   
고속도로 휴게소 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 기간은 9.7.(수)부터 9.15.(목)까지 총 9일의 기간 중 지역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추석연휴 기간(9.9.~9.12.) 4일은 모두 운영된다.
 
당초 9월 6일(화)부터 운영 예정이었으나,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인해 국민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9월 6일(화)은 일시 중지하고, 9월 7일(수)경기도부터 순차적*으로 운영을 시작하며,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각 지역별(휴게소)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 중에 있다.

검사 대상은 추석 연휴(4일간) 기간에는 의료기관 운영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검사대상자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대상을 확대하여 무료 PCR 검사를 시행한다.우선순위 대상자는 ① 만 60세 이상 고령자, ②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③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④ 신속항원·응급선별검사 양성자, ⑤ 의료기관 내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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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