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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코로나19의 역설... 유행 시기에 결핵환자 발생은 감소

2022년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평가대회 개최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과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단(단장 단국대학교병원 박재석 교수) 및 다제내성결핵 컨소시엄(위원장 서울아산병원 심태선 교수)은 그간 결핵관리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22년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평가대회」를 10월 21일 개최한다.

 '민간‧공공협력(Public-Private Mix) 결핵관리사업'(이하 “PPM사업”)은 정부가 결핵치료 의료기관과 보건소 등에 결핵관리전담인력을 지원하고, 이들이 협력하여 결핵환자를 진단부터 치료 완료까지 철저하게 관리하는 사업이다.
    
 PPM사업은 2007년 시범사업(11개 의료기관 참여)으로 착수, 2011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되기 시작하여, 현재(’22.10월) 184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 의료기관에서 결핵환자의 80% 이상을 치료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PPM사업이 시작된 2011년 이후부터 우리나라의 결핵환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1년에는 2011년 대비 신규 결핵환자 발생이 절반 이상(△53.6%) 줄었고, 동일기간 동안 다제내성결핵 신환자**도 2011년 975명에서 2021년 371명으로 61.9% 감소하였다.
     
특히 코로나19 유행 시기인 2020년과 2021년에도 결핵환자 발생은 각각 전년대비 16.3%, 8.0% 감소하여, 결핵환자 감소 추세를 유지하였다.

다제내성결핵 컨소시엄은 치료약제 구성에 보다 전문성이 요구되고, 일반 결핵보다 치료기간이 약 3배로 길어, 관리가 까다로운 다제내성결핵의 관리 강화를 위해 구성한 전문가 협의체로,올해부터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올해(’22년)는 「제2기 결핵관리종합계획(’18∼’22)」의 이행을 마무리하는 해로, 오늘 평가대회에서는 지난 5년간 PPM사업 등의 추진현황을 평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PPM사업을 통한 결핵환자관리 경험과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결핵환자 관리 사업의 추진 현황을 바탕으로, 결핵관리 강화방안을 모색하고,결핵 예방을 위한 잠복결핵감염 치료 효과 등 최신 연구동향의 공유,

 그리고 다제내성결핵 치료를 위한 신약 사전심사제도 운영, 복약관리사업 현황 및 치료성공률 향상 방안으로서의 다제내성결핵 치료기간 단축 연구 등을 소개한다.

 결핵관리사업에 우수한 성과를 낸 보건소(10개소) 및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유관기관(1개소)에 질병관리청 청장상을 수여하고, 우수 참여의료기관(20개소)에는 PPM 사업단장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은 “지난 10년여의 기간 동안 결핵환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이러한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결핵퇴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 의료기관의 파트너십 강화와 결핵 취약집단을 대상으로 보다 촘촘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박재석 단장과 심태선 위원장은 “코로나19 유행 시기에도 불구하고, 민간‧공공협력을 통해 결핵환자 전담인력이 결핵환자의 치료관리에 집중한 것이 우리나라 결핵 감소에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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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