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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유방암 평가..수술에서 암 진료 전체로 확대

내년 2주기 유방암 적정성 평가 계획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2023년 1월부터 2주기 유방암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심사평가원은 암 수술환자에 대한 과정중심 평가에서 암 치료(수술·항암화학요법·방사선치료) 환자 전반에 대한 성과중심 평가로 개편하고,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의 진료분에 대하여 5대 암 중 2주기 1차 대장암·위암·폐암 적정성 평가를 우선 도입한 바 있다. 
  
이번 2주기 유방암 적정성 평가도 앞서 진행 중인 암 평가와 같이 5대 암(대장암·위암·폐암·유방암·간암) 공통지표*를 도입하고, 치료방향 설정부터 암 치료, 생애 말기까지 치료 전 과정에 있는 암 환자로 평가대상을 확대하여 실시한다. 
    
평가는 2023년 1월에서 12월까지 암 치료(수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치료)를 실시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지표는 총 14개로 평가지표 8개와 모니터링 지표 6개로 구성했고, 5대 암에 모두 적용되는 공통지표와 유방암 특성을 반영한 특이지표로 구분했다.
  
2주기 평가에 새롭게 도입되는 신설지표는 9개 지표(평가지표 5개, 모니터링 지표 4개)이다. 
 
환자특성에 맞는 최적의 치료를 선택하도록 ▲암 환자 대상 다학제 진료비율과 암 환자의 수술이 지연되지 않도록 ▲암 확진 후 30일 이내 수술 받은 환자비율을 평가지표로 도입하여, 진료과정을 평가하게 된다.
  
중증환자 비중이 높은 병원의 평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술환자 중 중증환자 비율과 수술·항암·방사선치료와 같은 암 치료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합병증 예방 등 자가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암환자 교육상담 실시율도 평가한다.
 
 수술 후 합병증과 연관된 평가지표로 ▲수술 후 퇴원 30일 이내 재입원율을 도입하고, 다른 암에 비하여 유방암 사망률이 낮으나 수술 치료의 질이 향상되도록 ▲수술사망률을 우선 모니터링 지표로 운용한다. 
 
 말기 암 환자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하여 ▲암환자 사망 전 중환자실 입원율, ▲암환자 사망 전 항암화학요법 실시율, ▲암환자 호스피스 상담률 지표도 신설하여 모니터링 한다. 


유방암 특성을 반영한 특이지표는 유방암의 예후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병리보고서 기록 충실률과 수술 후 재발률을 낮추기 위한 ▲유방전절제술 후 방사선치료 시행률이다.
 
1주기 평가지표 중, 전문인력 구성여부 등 5개 지표는 지속적으로 평가가 필요하여 2주기에도 계속 평가하고, 일정 수준 이상 목표치를 달성한 지표들은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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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임성기연구자상…김형범 교수 대상, 한용현 교수 젊은연구자상 영예 한미그룹 창업주 고(故) 임성기 선대 회장의 신약개발 철학을 계승하기 위해 제정된 ‘임성기연구자상’의 다섯 번째 시상식이 지난 2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한미C&C스퀘어에서 개최됐다. 임성기재단(이사장 김창수)이 주관하는 본 시상식은 의약학 및 생명공학 분야에서 혁신적인 연구 성과를 이룬 국내 연구자를 발굴해 시상하는 자리다. 임성기연구자상은 국내 신약개발 토대 구축에 기여한 연구자에게 수여되며, 국내 최고 권위 연구자상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올해 대상은 유전자 분석 및 정밀의학 분야에서 연구 성과를 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약리학교실 김형범 교수(사진 중앙)가 받았다. 김 교수에게는 상패와 함께 3억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젊은연구자상은 만 45세 미만 연구자에게 수여되며, 강원대학교 약학대학 한용현 교수가 선정됐다. 한 교수는 상패와 5,0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이번 시상식은 최근 한미그룹 사옥 뒤에 신축된 지하 5층, 지상 13층 규모의 한미C&C스퀘어에서 열렸다. 이 건물에는 임직원 업무 공간과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 여러 복지시설이 포함되어 있다. 행사에는 한미그룹 송영숙 회장과 임성기 선대 회장 유가족,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진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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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공의대법 의결에 반발…전면 재검토 요구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의대법)’이 여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3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 차원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의협은 법안 단독 처리 과정에서 전문가 단체의 문제 제기와 합리적 논의가 무시됐다고 지적하며, 이번 처리가 절차적 정당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2027년 이후 의대 정원 조정과 연계해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해 왔으며, 해당 안건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됐다. 그러나 의협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의협은 기존 지역의사제 법안 통과로 공공의전원 설립 목적이 불명확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많은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설립 필요성에 관한 근본적이고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 및 수련 인프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 신설은 교육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공공의전원 졸업생에게 15년간 공공의료기관 의무복무를 부과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기간 의무복무가 실질적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