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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선정한 우수 도매업체 10군데는 어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성실성, 정합성, 협조성 등 3개 분야 12개 기준 선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21일 의약품 유통 투명화에 높이 기여한 우수 도매업체를 선정해 우수업체 인증패를 수여하고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우수 도매업체 선정은 그간 계도와 처분에 위주의 공급내역 보고 제도 운영에서 벗어나, 긍정적 환류를 통해 제도 참여율과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2022년 우수 도매업체 


심사평가원은 전년도 의약품 유통내역이 있는 의약품 도매업체 2,846개를 대상으로 일련번호 보고율 및 오보고 여부, 정보제공 동의 여부 등 ▲성실성 ▲정합성 ▲협조성 3개 분야, 12개 기준에 따라 업체를 선별했다. 
 2022년 우수 도매업체는 매출액 규모에 따라 대형 업체 5곳, 중소형 업체 5곳, 총 10개 업체가 최종 선정됐다. 

이번 우수 도매업체 인증기간은 1년간 유효하며, 별도의 유지요건 충족 시 최대 1년이 연장되어 총 2년까지 인증기간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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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