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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3년 만에 해외 유입,홍역환자 발생..40대 내국인,상태 양호

전 세계적 홍역 발생 중으로 국내 유입 위험 증가
홍역 발생지역 여행 계획이 있는 경우, 출국 4-6주 전 예방접종 권고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최근 국외에서 항공여행 중 홍역 확진자와 동일한 항공기에 탑승한 적이 있는 내국인(40대)이 귀국 후 홍역으로 확진된 사례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2022년 12월 18일, 카타르 도하 → 스페인 바르셀로나 이동 항공기 탑승자 중 홍역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같은 항공기에 내국인 21명이 탑승하였음’을 스페인 정부로부터 통보받은 바 있다(’22.12.23.).  


    
 이에 동승자에 대해 귀국 시기부터 관할 보건소를 통해 개인별 증상발생 모니터링을 실시하던 중,12월 29일에 귀국(QR858 도하→인천)한 상기 환자가 31일부터 발진 증상이 발생하여 호흡기검체 검사를 실시한 결과 2023년 1월 2일 홍역으로 확진되었다.이번 홍역 확진 사례는 국내에서 2020년 2월 이후 약 3년 만에 다시 발생한 홍역 해외유입 사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어린이 홍역 예방접종률(MMR 1차 97.1%, 2차 95.0%)이 높은 상황이나, 미접종자 및 접종시기가 안 된 영아(12개월 미만)나 면역력이 저하된 개인은 홍역에 노출시 감염 위험이 있으며,홍역 감염으로부터 영유아 등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는 홍역 표준 접종일정에 따라 적기에 접종을 완료할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최근 전세계적으로 홍역이 발생 중에 있어, 발생 지역 여행자 중 홍역 예방백신(MMR) 미접종자 및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이 홍역에 감염될 위험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유입환자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홍역 발생지역으로 여행을 계획한다면, 여행하기 전에 홍역 예방백신(MMR)을 2회 모두 접종하였는지 확인하고, 2회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출국 4~6주 전 2회 접종(최소 4주 간격)을 완료해야한다. 

 표준 접종 일정(생후 12개월)에 도래하기 전인 생후 6~11개월 영아의 경우에는 우선 1회 접종을 시행하고, 표준 접종 일정인 생후 12~15개월과 만 4~6세에 각각 추가 접종하시기를 권장한다. 또한, 여행 중에는 감염예방을 위해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준수하고, 

여행 후 홍역(잠복기 7∼21일) 의심 증상(발열을 동반한 발진 등)이 나타난 경우,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후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에 문의하여 안내에 따라 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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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