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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웰라이프㈜, 렉스소프트㈜와 투자 계약 체결

대상웰라이프㈜가 지난 14일 종로사옥에서 헬스케어 데이터사이언스 전문기업 렉스소프트㈜와 20억 원 규모의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맞춤형 건강관리 플랫폼’ 개발에 나선다. 

이날 체결식에는 서훈교 대상웰라이프㈜ 대표이사와 원성호 렉스소프트㈜ 대표이사 및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투자를 기점으로 헬스케어 플랫폼 사업에서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며 동반 성장해 나갈 계획이다.

대상웰라이프㈜는 렉스소프트㈜와 함께 개인 질병 예측 및 건강관리 솔루션 앱 개발을 본격화하고 신시장 개척에 나선다. 렉스소프트㈜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기반의 데이터사이언스 전문기업으로 개인건강기록(PHR, Personal Health Record)을 분석해 질병 예측과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추후 선보일 ‘맞춤형 건강관리 플랫폼’에서는 건강보험공단 검진 데이터와 건강 관련 설문 등을 바탕으로 질병의 발병 가능성 및 수명 예측 서비스를 구현한다. 주요 장기 나이와 같은 건강 점수를 측정해, 개인에 따라 중점 관리가 필요한 지점을 알려주고 최적화된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앱 공개 일정은 정해진 바 없으나 올 상반기 론칭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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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