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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니모리, 글로벌 사업 확장

 토니모리가 일본의 초대형 종합상사 ‘이토추상사’와 중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해 일본 시장 공략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토추’ 종합상사는 1858년 설립 이래로 세계 62개국에 약 100여 개의 지점을 두고 있는 일본 종합상사로 약 165년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사업 분야로는 화장품을 포함해 섬유, 에너지, 금속, 식료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일본 5대 종합상사 중 한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는 친숙한 일본의 대표 편의점 패밀리마트의 모회사이며 스포츠 브랜드 데상트, 국내 마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세계적 청과 회사 돌(Dole)의 유통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토니모리는 이번 계약을 통해 상반기 내 일본 대표 H&B스토어, 버라이어티숍 입점뿐만 아니라 라쿠텐,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쇼핑몰 입점 등 일본 내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확대해 나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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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