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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봉엘에스 단승한 부장,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제74회 대한화장품협회 정기총회에서 화장품 산업 발전 기여 공로



대봉엘에스(대표 박진오) 단승한 화장품소재정보팀 부장이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74회 대한화장품협회 정기총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보건복지부 장관상은 화장품 업계의 경쟁력 향상과 발전에 기여한 인물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단승한 부장은 2004년 대봉엘에스에 입사 후 20여 년간 화장품소재, 천연물소재 한 분야에서 원료 및 제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발휘하며 영업 및 마케팅 업무를 담당해오고 있다. 또한 화장품 산업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산업의 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는 원료의 적용과 제품의 매칭을 통해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무엇보다 직무 교육 및 노하우 전수를 통한 지식 전달은 물론 수많은 역량 있는 인재를 육성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에 직·간접적인 기여를 했다. 

빠르게 변화하는 새로운 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도록 원료를 제시, 제안하면서 국내 화장품 산업의 발전과 위상을 높이고, 대봉엘에스뿐만 아니라 전체 화장품 산업에 인재를 공급하며 고객 만족을 통한 화장품 업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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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