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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크네스, 더마릴리프 모이스처 폼클렌저 리뉴얼 출시

아크네스(Acnes)가 민감 여드름성 피부를 위한 원조 약산성 폼클렌저 ‘더마릴리프 모이스처 폼클렌저’를 리뉴얼 출시했다.

아크네스 ‘더마릴리프 모이스처 폼클렌저’는 화장품 테스트와 성분 분석을 통해 뷰티 아이템을 추천하는 뷰티 멘토 ‘디렉터파이’가 선정한 저자극 약산성 폼클렌저이다. 출시 후 판매 70만개를 돌파하며 높은 재구매율을 자랑한 ‘더마릴리프 모이스처 폼클렌저’가 이번 리뉴얼을 통해 더욱 촉촉하고 순해졌다.

기존 보습 성분을 35%에서 43%로 업그레이드하고, 제주 녹차꽃과 누룩을 이중 발효한 메타바이옴 배합으로 더욱 촉촉한 클렌징을 가능하게 한 점이 이번 리뉴얼의 핵심 포인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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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