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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레알 그룹, ‘액티브 코스메틱’ 사업부 명칭 ‘로레알 더마톨로지컬 뷰티’로 변경

로레알 그룹의 ‘액티브 코스메틱(Active Cosmetics)’ 사업부가 ‘로레알 더마톨로지컬 뷰티(L’ORÉAL Dermatological Beauty)’ 사업부로 새롭게 탄생한다. 

‘로레알 더마톨로지컬 뷰티’ 사업부는 현대인들의 피부 고민과 미적 요구에 부응하는 상호 보완적인 피부 전문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전세계 No.11) 더모 코스메틱 브랜드 라로슈포제 (La Roche-Posay)와 전세계 No.12) 피부전문가용 프리미엄 스킨케어 브랜드 스킨수티컬즈 (SkinCeuticals)를 선보이고 있다. 

라로슈포제는 1975년 피부전문가의 연구로 탄생한 더모 코스메틱 브랜드로, 전 세계 9만명 이상의 피부 전문가가 추천한 민감한 피부를 위한 브랜드다. 국내에서도 더모 코스메틱 분야 연구에 집중해 다양한 전문 학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대한피부과학회(KDA) 2022 추계학술대회’ 에서는 여드름성 피부에 사용 가능한 제품과 더불어 다양한 피부 고민을 갖고 있는 이들을 위한 라로슈포제의 ‘Fight with Care’ 캠페인을 소개해 주목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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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