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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레알 그룹, ‘액티브 코스메틱’ 사업부 명칭 ‘로레알 더마톨로지컬 뷰티’로 변경

로레알 그룹의 ‘액티브 코스메틱(Active Cosmetics)’ 사업부가 ‘로레알 더마톨로지컬 뷰티(L’ORÉAL Dermatological Beauty)’ 사업부로 새롭게 탄생한다. 

‘로레알 더마톨로지컬 뷰티’ 사업부는 현대인들의 피부 고민과 미적 요구에 부응하는 상호 보완적인 피부 전문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전세계 No.11) 더모 코스메틱 브랜드 라로슈포제 (La Roche-Posay)와 전세계 No.12) 피부전문가용 프리미엄 스킨케어 브랜드 스킨수티컬즈 (SkinCeuticals)를 선보이고 있다. 

라로슈포제는 1975년 피부전문가의 연구로 탄생한 더모 코스메틱 브랜드로, 전 세계 9만명 이상의 피부 전문가가 추천한 민감한 피부를 위한 브랜드다. 국내에서도 더모 코스메틱 분야 연구에 집중해 다양한 전문 학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대한피부과학회(KDA) 2022 추계학술대회’ 에서는 여드름성 피부에 사용 가능한 제품과 더불어 다양한 피부 고민을 갖고 있는 이들을 위한 라로슈포제의 ‘Fight with Care’ 캠페인을 소개해 주목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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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