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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3년 보건의료 통계정보 활용 경진대회’ 개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국민들이 심사평가원이 제공하는 보건의료 통계정보에 관심을 가지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2023년 보건의료 통계정보 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대회는 국민 누구나 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 통계정보*를 포함한 콘텐츠를 제작해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부분은 보도자료와 숏폼영상이다.
   
1차 심사 통과 작품을 대상으로 청렴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표절, 중복응모 등의 부정행위에 대한 온라인 공개 검증을 거쳐 최종 수상작을 선정한다.접수된 작품은 부분별 7팀, 총 14팀*을 선정해 총 상금 470만원을 시상할 예정이며, 수상작은 심사평가원 홍보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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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