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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에콰도르 보건의료 전문가 대상 초청연수 프로그램 성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에콰도르 보건부 대상 역량강화 초청연수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심사평가원은 미주개발은행(IDB,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의 요청과 재정지원으로 에콰도르 보건의료 질 관리 개선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초청연수 프로그램은 정책컨설팅의 일환으로 에콰도르 보건부 전문가 9명, IDB 관계자 2명이 참석했다. 

  교육과정은 보건의료 질 관리 체계, 관련 기관 소개, ICT를 기반으로 한 심사평가원의 심사시스템, 한국의 코로나 19 대응 사례 등을 주제로 대면강의를 진행했고, 

 이와 함께 남양주풍양보건소, 분당서울대병원 그리고 심사평가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여, 한국의 건강보험제도 발전과정과 주요 의료기관의 시스템을 직접 둘러보고 경험하는 현장견학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연수생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연수에 참여한 에콰도르 보건부 질 향상 관리부장 Mayra Patricia( Head of the Department of Quality of Health Sercivecs)는 “에콰도르는 보건의료 질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과 더불어 한국의 심사평가원과 같이 ICT시스템 구축 및 활용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프로그램 참여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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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