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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에콰도르 보건의료 전문가 대상 초청연수 프로그램 성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에콰도르 보건부 대상 역량강화 초청연수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심사평가원은 미주개발은행(IDB,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의 요청과 재정지원으로 에콰도르 보건의료 질 관리 개선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초청연수 프로그램은 정책컨설팅의 일환으로 에콰도르 보건부 전문가 9명, IDB 관계자 2명이 참석했다. 

  교육과정은 보건의료 질 관리 체계, 관련 기관 소개, ICT를 기반으로 한 심사평가원의 심사시스템, 한국의 코로나 19 대응 사례 등을 주제로 대면강의를 진행했고, 

 이와 함께 남양주풍양보건소, 분당서울대병원 그리고 심사평가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여, 한국의 건강보험제도 발전과정과 주요 의료기관의 시스템을 직접 둘러보고 경험하는 현장견학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연수생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연수에 참여한 에콰도르 보건부 질 향상 관리부장 Mayra Patricia( Head of the Department of Quality of Health Sercivecs)는 “에콰도르는 보건의료 질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과 더불어 한국의 심사평가원과 같이 ICT시스템 구축 및 활용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프로그램 참여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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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