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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기침을 많이 하면 천식을 의심해야 하나요?

질병관리청,천식 등 만성질환 예방관리 정보 및 임상진료지침 발간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과 대한의학회(회장 정지태)는 5월 2일 세계 천식의 날을  계기로, 천식 등 만성질환 예방관리 정보 및 임상진료지침 발간을 안내하였다. 

 천식은 기관지에 염증이 생기고, 기관지가 예민해져서 작은 자극에도 기관지를  둘러싼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며 기관지가 확 좁아지는 병으로,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고, 가래가 생기고 기침이 나기도 한다.

 염증으로 인한 기관지가 좁아지는 것에 더해 근육 경련까지 동반되면 호흡곤란이 갑자기 생겨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천식은 약물을 꾸준히 사용하여 정상적인 일상 생활을 할 수 있으며, 천식을  악화하는 상황을 피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 ▴실내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 ▴미세먼지가 심하거나 꽃가루 수치가 높은 날에는 외출 삼가 등 '나와 가족을 위한 천식 예방과 관리 정보’ 등 질환별 예방관리 정보 자료는  일반인들의 눈높이에 맞춰 질환의 원인, 증상, 예방관리방법 등을 제공함으로써, 만성질환에 대한 이해를 돕고 예방관리방법 실천을 유도하고자 마련되었다

또한, ‘기침을 많이 하면 친식을 의심해야 하나요?’ 등과 같이 일반인이나  환자가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도 포함하고 있다.기침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천식으로도 두 달 이상 만성적으로 기침을 할 수 있다. 병원에 방문해서 진찰을 받는 것을 권유하고  있다.


예방관리 정보 자료는 일반인 대상의 안내자료로 최신의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대한의학회에서 구성·운영하는 질환별 제정위원회를 통해 개발되었다.
 
최근에 발간된 천식, 만성콩팥병, 우울증에 대한 자료 외에도 당뇨병, 만성폐쇄성폐질환,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등 총 7종의 질환에 대한 자료가 발간되었다. 

또한 일차의료기관 임상진료지침과 같이 의료인을 위한 자료도 개발되고 
있으며, 국내 현실에 맞는 진단, 약물 및 비약물 요법, 동반질환 관리, 상급병원 
의뢰기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방관리 정보 및 임상진료지침은 주기적인 개정 과정을 거쳐 최신의 의학적 
근거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정지태 대한의학회장은 “일차의료용 만성질환 임상진료지침과 환자 및  일반인용 교육자료는 일차의료기관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개발하는 만큼 일차의료기관의 관심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다학제 협력 하에 다양한 만성 질환에 대한 자료를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만성질환 예방관리 정보 자료가 우리 국민의 질환에  대한 이해를 돕고 건강생활실천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올해는 골다공증과 수면장애 임상진료지침 권고요약본을 개발 중이며, 향후 대한의학회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 국민에게 질병부담이 큰 만성질환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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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