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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앤케이바이오메드, 366억 규모 유상증자

엘앤케이바이오메드는 대규모 케이스 스터디 프로젝트 진행 및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366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12일 공시했다. 

이번 유상증자의 발행 신주는 6,524,000주이며, 예상 발행가액은 5,610원이며, 신주 배정기준일은 6월 1일 예정이다. 엘앤케이바이오메드는 이날 이사회 결의에 따라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방식으로 기명식 보통 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BNK투자증권를 대표주관사로 선정해 잔액 인수 및 모집의 주선을 위탁한다. 

엘앤케이바이오메드는 이번에 조달된 자금으로 전환사채 143억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223억원은 향후 세계 최초로 커브드(Curved) 타입(Type)으로 개발된 제품의 대규모 케이스 스터디(Case Study) 진행 등의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엘앤케이바이오메드는 올 1분기 연결 영업이익 8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20년 3분기 이후 2년 6개월 만으로 같은 기간 매출액은 77억원으로 118.54% 늘었고, 순이익은 17억원으로 흑자로 올라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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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