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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충청북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중간관리자 교육 진행

충청북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6월 13일(화) 10시 괴산 트리하우스 가든에서 충북 도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중간관리자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번 교육은 괴산 트리하우스 가든 홍정의 대표의 ‘미니 정원 만들기’, 장재형 작가의 ‘지금 이 순간을 살기 위한 철학 수업’ 강연으로 진행되었으며, 교육을 통해 중간관리자들의 정서적 안정과 직무소진 예방을 도모하여 충북도민에게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정준형 센터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중간관리자들의 직무소진 예방을 도모하여 도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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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