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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KOAMEX 오면 백신 개발 컨설팅까지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는 오는 6월 30일부터 개최되는 2023 KOAMEX(코아멕스, 대한민국 국제 첨단의료기기 및 의료산업전)에서 백신 및 면역증강제 개발 사업 및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케이메디허브 신약개발지원센터는 2023 KOAMEX 참여를 통해 백신 개발 사업을 비롯, 재단 홍보 및 신약개발지원센터의 지원사업 홍보와 관련 컨설팅을 진행한다. 

백신 및 면역증강제 개발 지원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사업으로 22년부터 24년까지 총 40억 규모의 사업비로 산ㆍ학ㆍ연을 대상으로 ▲ 백신 및 면역증강제 후보물질 개발  ▲백신 및 면역증강제 개발 기반기술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연구개발에 참여 중인 케이메디허브 신약개발지원센터 연구진들이 직접 참여하여 직접 기술 소개를 할 예정이다.

선천성 면역에 관여하는 수용체 막단백질(Toll-like receptor,TLR) 4, 5를 타겟으로 하는 면역증강제 개발(전희전 박사), 염기서열 최적화 mRNA 백신 플랫폼 구축(문희겸 박사), 자가증폭 mRNA 벡터 라이브러리 구축을 통한 신규 자가증폭 mRNA 백신 플랫폼 구축(차복식 박사) 관련 기술을 소개한다.

재단 연구원 외에도 mRNA 전달을 위한 양이온성 콜레스테롤 유도체 합성 및 평가 (최종수 박사, ㈜바이오솔릭스), 부착력이 향상된 생체모사형 마이크로니들을 이용한 mRNA 백신제형 기반기술 (이윤석 교수, 경상국립대학교)에서도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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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