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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디지털 의료기기 관련 중기부 과제 선정

지역 의료기기 발전을 위한 특화산업육성 지원에 나서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추진하는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의 ‘디지털 의료기기 현장 맞춤형 제품 고도화 및 신속 제품화 기술지원’사업에 주관기관으로 2023년도에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케이메디허브의 인프라와 연계하여 시험평가, 시제품제작 등의 지원 및 사용적합성 평가의 연계를 통하여 지역 내 디지털 의료기기 제품의 인허가 및 개발을 통한 디지털 의료기기산업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사업에서는 지역 의료기기 기업의 발전을 위해 기술닥터제 등을 운영할 예정이며,  타 지역의 의료기기 관련 기관 연계를 통해 지역기업의 매출 신장,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케이메디허브는 본 사업의 참여기업을 8개 기업 이상을 6월중 모집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RIPS) 홈페이지 지원 사업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양진영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 “케이메디허브는 지역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과 기술지원 활동한 경험이 있으므로 본 사업을 통해 지역 의료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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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