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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대한결핵협회, 주택관리공단 경기지사와 결핵검진 업무협약

대한결핵협회(회장 신민석, 이하 협회)는 지난 13일, 주택관리공단 경기지사(지사장 강병삼, 이하 공단)와 함께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 중인 건강고위험군 어르신 1만4천명을 대상으로 한 결핵예방 및 관리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은 신체 면역력이 저하되면 발병하기 쉬운 결핵의 특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쉽지 않은 관내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고위험군 결핵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업무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고 가시적인 결핵관리 성과를 이끌어 내고자, 검진 홍보 및 참여 독려, 실시간 판독, 환자 지원, 복약 지원 등 양 기관의 특장점을 십분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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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