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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특화지원사업 성공적 결실

케이메디허브,지역기업 육성을 통해 의료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성과를 함께 공유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는 19일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특화지원사업을 통해 기업들의 성과를 전시하고 보고하는 자리를 가졌다.

구시 의료산업과 관계자 및 입주기업 등을 초대하였으며 130명에 달하는 인원이 보고회를 관람하였다. 

사업 수행기업으로는 네오폰스㈜, ㈜빔웍스, ㈜엠에이아이티, ㈜코트라스의 성과물 전시를 위한 기업별 부스가 마련되었다.
 
케이메디허브가 지원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특화지원사업은 대구광역시 5대 신산업 중 하나인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대구시 예산 10억원이 지원되어 지역 내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기업을 육성하고자 추진되었다. 

 또한, 신산업 분야에 걸맞게 4개의 수행기업 중 3개 기업이 창업 초기기업(네오폰스㈜, ㈜빔웍스, ㈜엠에이아이티)이며, 지역기업 육성을 통해 지역 의료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목표를 달성하였다.

 사업의 성과로는 작년 11월 ㈜빔웍스 시제품이 대구1호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되었다.

그 외에도 4건의 시제품 제작, 6건의 임상시험 승인 및 수행, 3건의 GMP 승인, 고용창출 10명 이상, 지식재산권 10건 출원·등록 등 목표 성과를 초과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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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