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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청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세계마약퇴치의날 예방홍보 캠페인




청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26일 청주시 4개 보건소, 충북마약퇴치운동본부, 충북스마트쉼센터, 충북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마약류 사용과 중독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벌였다.

캠페인은 지역사회 내 마약류 사용의 예방과 술, 약물 오·남용, 인터넷·스마트폰 등 다양한 중독문제를 예방하고자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들이 함께하였다. 

이들 기관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과 중독의 폐해를 알리기 위한 리플릿, 홍보물 배포와 예방과 관련 문구가 담긴 현수막, 배너, 피켓 등을 활용한 캠페인과 시민 대상 마약 및 중독예방 서약서 작성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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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