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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대구한의대학교,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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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는 26일 반려동물 보건 연구지원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케이메디허브와 함께 업무협약을 한 대구한의대학교 반려동물보건학과(학과장 이재연)는 양·한방 융합 동물보건전문가, 반려동물산업전문가 육성을 위해서 설립된 학과로 동물병원, 식품 및 사료 회사뿐만 아니라 바이오 분야 연구기관 및 동물의약품 회사 등 다양하다. 

 케이메디허브 전임상센터는 동물모델에서 다양한 신약후보물질의 효능 및 독성평가를 수행하는 동시에 동물용 의료장비를 활용한 동물 질병 진단, 수의학적 처치 기술을 수의과대학, 동물병원과 같은 기관에 교육을 진행하는 등 동물 보건에도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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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