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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건협, 2023년도 학술연구지원과제 3편 선정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김인원, 이하 건협)는 지난 3월 실시한 ‘2023년도 한국건강관리협회 학술연구지원과제 공모’의 응모과제 중 총 3편의 연구과제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과제는 △축사 인근 환경에서 수인성 인수공통감염 원충의 오염실태 조사(곽동미,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 수의기생충학연구실) △차세대염기서열분석을 이용한 부인암 선별검진 패널 개발(신새암, 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대용량 약제 탐색 기법 기반 항말라리아 신약재 창출 약제 발굴(노주환,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숙주기생충연구실)이다.

올해 선정된 연구과제는 내·외부 연구위원 10인으로 구성된 연구위원회의 블라인드 심사와 발표를 거쳐 채택됐다. 연구과제에 지원되는 연구비는 편당 4,500만 원이며, 총 1억 3천 5백만원을 지원한다. 연구과제 수행기관은 연구계획에 따라 1년간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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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