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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사업단 탄자니아 파견

오는 7월 15일부터 7월 22일까지 탄자니아 므완자주 코메섬 파견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김인원, 이하 “건협”)는 아프리카 탄자니아 보건환경개선을 통한 아동 건강증진 사업을 위해 오는 7월 15일(토)부터 7월 22일(토)까지 기초선조사 모니터링단을 파견한다. 

모니터링단은 파견 기간 동안 탄자니아 므완자주에 속한 코메섬의 13개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아동 1,500여명을 대상으로 신체 계측 및 빈혈 검진을 통한 아동의 영양 및 발육 상태를 점검하고, 현지 조사기관과 협동하여 감염성질환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진행된 1차 사업의 일환으로 건축 및 개보수한 정수시설과 급식 및 조리시설, 식수 위생 시설에 대한 점검 및 보건 환경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본 사업은 정부의 대외 무상원조 전담 기관인 KOICA(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장원삼)의 민관협력사업으로, 올해부터 2025년까지 3년간 2차사업으로 굿네이버스(이사장 이일하)와 공동으로 진행한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학교 급식 프로그램 구축을 통한 아동 영양개선, 식수환경 개선 및 정수시설 접근성 제고를 통한 감염성질환 감염 경로 차단, 감염성질환 개선을 위한 집단투약 등을 통한 탄자니아 코메 지역의 아동 건강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건강관리협회는 1995년부터 11개국 24개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해 왔으며 현재 탄자니아를 비롯한 캄보디아, 카메룬 등의 국가에서 아동 건강증진사업, 비전염성질환 관리사업 및 감염성질환 예방과 퇴치를 위한 사업 등을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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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