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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1년간 최대 5천만원까지 중소기업지원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수행기관 선정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는 2022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KOSME)이 주관하는‘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 기술지원 분야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이 수행기관의 분야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제공받는 사업이다.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플랫폼(https://www.mssmiv.com)’ 홈페이지를 통해 기술지원 서비스를 구매 가능하다.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수요기업은 기업별 최대 5천만원까지 바우처가 발급되며, 협약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하고, 2023년 수요기업 2차는 지역별로 일정에 차이가 있지만 7월부터 모집이 진행된다.

케이메디허브에서는 기업의 제품화 지원, 업종 다각화 지원, 애로기술 해결 등의 다양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시제품 디자인 및 설계 △CNC 정밀 가공 △기업 맞춤형 기술 적용 및 사용성 평가 등의 기술지원에 해당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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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