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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악성교모세포종 유전자 치료제 개발 지원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는 악성교모세포종 동물실험 기술을 지원한 알지노믹스(주)의 유전자 치료제(RZ-001)가 한국 식약처(MFDS)와 미국 식품의약국(FDA)로부터 임상시험계획(IND, 임상 1/2a상)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알지노믹스(주)는 리보핵산 치환효소 기술 기반 항암/난치성 질환 바이오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케이메디허브 전임상센터에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악성교모세포종 동물 실험 기술을 지원받았다.

이번에 IND 승인을 받은 RZ-001은 2022년 간암 대상으로 한국 식약처와 미국 FDA로부터 IND 승인을 받았던 치료제로서 케이메디허브 전임상센터에서 지원한 악성교모세포종 동물실험을 활용한 실험이 RZ-001의 생체 내 항암 효능을 검증하는데 기여하였다.

임상1상은 악성교모세포종 환자 13명, 임상2상은 30명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뇌내로 투여하여 평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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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