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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꼬제, ‘2023 코스모프로프 라스베이거스’ 참가

자연주의 제주 화장품 ‘아꼬제’가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북미 최대 뷰티 엑스포 ‘코스모프로프 라스베이거스'에 참가해 메이드 인 제주(Made In Jeju) 화장품을 소개했다.

'코스모프로프'는 1967년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시작된 세계적인 뷰티·미용 전시회로, 홍콩 등 세계 주요도시에서 개최돼 왔으며 이 중 라스베이거스 전시회는 북미 최대 규모 B2B 뷰티 미용 전시회로 알려져 있다.

아꼬제는 ‘곱다’의 제주도 방언 ‘아꼽다’와 ‘가장 아끼는 것을 주겠다’는 의미가 담겼으며 ‘진정한 제주산 자연주의 화장품’의 콘셉트로 탄생한 브랜드이다. 아꼬제는 제주화장품인증(JCC)을 받은 제품으로 순수 제주산 원료를 다량(리브온 제품의 경우 10% 이상) 함유해야 하고 최고의 수질을 자랑하는 제주의 물을 담아 도내에서 생산의 전공정이 이뤄져야 하는 등 엄격한 품질 관리를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보장하는 제품이다.

최근 아꼬제는 유럽 화장품 인증인 CPNP(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를 획득하며 시장 진출 확대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제품의 비건(VEGAN) 추가 인증 진행으로 경쟁력 확보에 나섰으며 동남아, 러시아, 중남미 등 신규 개척 지역 총판 계약 성과를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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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