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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한국건강관리협회, 2022 사회공헌백서 발간

ESG경영 등 사회공헌활동 담아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김인원, 이하 “건협”)는 지난 한 해 동안의 사회공헌 활동과 성과를 담은 ‘2022 사회공헌백서-함께하는 愛너지, 더해지는 See너지’를 발간했다.

이번 사회공헌백서에는 친환경·사회공헌·지배구조(ESG) 성과 분류체계에 맞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이 기록되었으며,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 인류 나눔을 실천하는 모습도 함께 담겨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건협 본부 및 전국 17개 시·도지부에서는 의료취약계층(독거노인,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취약아동 등) 208,282명을 대상으로 사회공헌 건강검진을 제공하며 질병의 조기발견·조기치료를 지원했다. 

또한 지역기관·단체 46곳과 협업하여 취약계층을 후원하고, 347회의 정기 자원봉사 및 환경정화활동을 전개했다. 혈액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한 정기 헌혈 캠페인에는 총 645명의 임직원이 참여했으며, 명예장(헌혈 100회 달성)을 포함해 5명이 대한적십자사 헌혈유공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캄보디아 비전염성질환 관리사업, 탄자니아 코메 섬 초등학생 건강증진 사업, 카메룬 중앙주 소외열대질환 관리사업 등 개발도상국 주민을 위한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진행하며 국제적 협력과 연대를 강화했다.
 
김인원 회장은 “이번 사회공헌백서는 한 해 동안 지역사회와 임직원이 상생협력하며 쌓아온 ESG 활동과 성과를 모아 엮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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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