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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해외 보건공무원 대상 의료정책 교육

총 4개국 보건 공무원에 대한 의료정책 역량강화 교육 실시 및 만족도 평가 우수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글로벌 연수사업을 통해 7월 5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 해외 보건 공무원 16명을 대상으로 의료정책 교육연수과정을 성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의료산업육성정책 역량강화라는 주제로 총 4개국(인도네시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모잠비크)의 보건 공무원에게 의료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강의와 현장방문 등의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과정은 교육 연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 방문 전 7일간의 온라인 교육과 한국에서의 10일간의 대면 교육이 함께 운영되었다.

주요 연수내용으로는 △코로나-19 및 감염병 대응 전략 △국내 의료산업의 성장전략 △국내 의료인 양성전략 등의 강의와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방문 및 주요시설 견학 등의 현장 방문도 함께 이루어졌다.

이번 교육과정은 3개 항목의 교육 만족도 평가(학업성취도, 연수생만족도, 액션플랜영향력)에서 평균 94.4점을 받으며 교육생으로부터 우수한 교육연수과정으로 평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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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