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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유전자 가위 활용 항암제 개발 세미나 개최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는 유전자 가위(CRISPR-Cas9) 기술 활용한 항암제 개발 세미나를 8.8일 개최하였다. 

강연 주요 내용은 CINDELA(Cancer-Specific InDel Attacker) 기술 활용 항암효과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기술의 원천기술개발자인 기초과학기술원(IBS) 유전체 항상성 연구단 명경재 단장이 발표를 했다.

CINDELA는 암세포와 정상세포에 투입해 암세포 돌연변이의 DNA 이중 나선을 잘라내는 기술로 암세포만을 사멸시킬 수 있으며, 정상세포에는 암 특이적인 돌연변이가 없으므로 DNA 이중나선이 손상되지 않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앞으로 케이메디허브는 CINDELA 플랫폼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한 기업인 카스큐어테라퓨틱스와 공동연구를 할 계획도 있다.

카스큐어테라퓨틱스는 기업은 다양한 동물실험을 통해 항암효과를 증명하여, 차세대 항암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케이메디허브 신약개발지원센터에서는 ‘24년 산학연계 신약개발사업 신규과제 공모(8월 중)를 통해 산학연병의 우수 신약개발 최적화 지원 및 차세대 플랫폼 기술개발 신규과제를 선정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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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